땅 매매 과정서 별도약정 체결
취득세 등 18억여원 비용 발생
조합원 의결 없이 체결 지불 안해
땅주인 조합 대상 소송 진행
법원 “조합 의결 아무 증거 없어”
취득세 등 18억여원 비용 발생
조합원 의결 없이 체결 지불 안해
땅주인 조합 대상 소송 진행
법원 “조합 의결 아무 증거 없어”
조합원 의결 없이 진행된 별도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땅을 가진 A씨가 이 땅을 매입한 포항중고차일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과 조합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인 B씨는 지난 2016년 자신들이 가진 땅을 57억원 가량으로 정해 조합에게 매매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별도약정’이 포함됐는데 이 약정에는 은행 대출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가산금, 감리비용, 분묘이장비 등이 있었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금액을 매수자인 조합이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이었고 18억 5000원만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바뀌고 이를 검토하던 조합은 조합원 의결없이 별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A씨가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별도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합 측 손은 들어줬다.
조합 설립근거가 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별도약정에 있어 조합 의결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매매계약을 주도한 B씨의 경우 조합원이자 조합 감사로서 총회에도 참석하기도 해 별도약정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약정을 근거로 하는 대출금 이자, 가산금 등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소송비용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여금 등은 조합이 부담하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전 조합장과 B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해 경찰조사도 진행 중이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땅을 가진 A씨가 이 땅을 매입한 포항중고차일번지협동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원과 조합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인 B씨는 지난 2016년 자신들이 가진 땅을 57억원 가량으로 정해 조합에게 매매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별도약정’이 포함됐는데 이 약정에는 은행 대출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가산금, 감리비용, 분묘이장비 등이 있었다.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금액을 매수자인 조합이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계약이었고 18억 5000원만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합장이 바뀌고 이를 검토하던 조합은 조합원 의결없이 별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A씨가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별도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합 측 손은 들어줬다.
조합 설립근거가 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별도약정에 있어 조합 의결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매매계약을 주도한 B씨의 경우 조합원이자 조합 감사로서 총회에도 참석하기도 해 별도약정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약정을 근거로 하는 대출금 이자, 가산금 등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소송비용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여금 등은 조합이 부담하라고 했다.
한편 조합은 전 조합장과 B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해 경찰조사도 진행 중이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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