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 한 대형 음식점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범행에 동조한 공동운영자 B(5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천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김 판사는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시켜 진실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범행에 동조한 공동운영자 B(5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천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김 판사는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시켜 진실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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