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항의에 6개월 유예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 항의에 6개월 유예
  • 정은빈
  • 승인 2022.05.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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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 회복기간 고려”
12월까지 미뤄…이행 준비 지원
점주 “ 비용 부담 보완책 필요”
환경단체 “정책 퇴보 우려” 비판
환경부가 올해 12월 1일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소비자가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컵을 ‘이중 반환’할 수 없도록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매장 바코드 인식기(POS)로 인식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 부담을 자영업자에 떠넘긴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1회용컵 바코드 라벨지와 컵 회수·보관 공간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 비용을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지,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1인 매장들은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어떠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지적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환경 정책의 퇴보가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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