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사의 표명… 전국 첫 사례 전망
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사의 표명… 전국 첫 사례 전망
  • 정은빈
  • 승인 2022.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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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20일 최철영 위원장(사진)이 사의를 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가운데 첫 사퇴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으로 임기 3년이 보장된 자리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자로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1년간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끄는 과정에 여러 한계를 체감하면서 거취를 고민하게 됐으며, 이달 말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내달 본업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치경찰위원장 외에도 대구대 법학부 교수,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다소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에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았고, 그 전에 미리 언질이 없었다”라며 “현재 뜻이 확고하고, 내달부터는 학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위원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며,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김종현·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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