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실 증축공사 등 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간부공무원이 직접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간부공무원 특별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을 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 공사 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포함해 공사 규모가 큰 공사 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부교육감, 정책지원국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점검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건설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이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여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순회 점검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사항, △현장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 하고,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별도 서면으로 지도 조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강병구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이번 점검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공사 현장의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번 간부공무원 특별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을 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해 공사 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포함해 공사 규모가 큰 공사 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부교육감, 정책지원국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점검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건설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이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여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순회 점검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사항, △현장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 하고,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별도 서면으로 지도 조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강병구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이번 점검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사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공사 현장의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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