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이양 않겠다는 민주당의 말기적 횡포
[사설] 법사위원장 이양 않겠다는 민주당의 말기적 횡포
  • 승인 2022.05.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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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하지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상임위 구성도 진통이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치를 거부하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각 상임위에서 넘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입법이 가능해서다. 이때 일정·의사진행 결정권을 쥐고 특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사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나눠 갖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 준수해 왔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라는 의회 협치 관행을 깨뜨렸다. 검수완박은 물론 야당이 반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의 날치기 입법이 가능했던 이유다.

새 정부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처지가 졸지에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최대 의석이라는 입법 권력으로서의 힘은 막강하다. 위성정당까지 더해 180석이던 총선 결과가 일부 의원의 탈당, 출당으로 168석으로 줄긴 했어도 여전히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 입법 폭주가 가능해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요 도전이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1년3개월 만에 원 구성을 정상화했을 때만해도 그렇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정반대 취지로 악용했고, 국회의장조차 당적 이탈 취지를 짓밟은 채 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을 반성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표변했다. 여야간의 합의를 뒤집고 있다.

법사위원장직 고수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에 내주고 다른 정치적 대가를 얻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약자로만 보지 않는다. 야당이 됐다고 무작정 온정만 받던 시절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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