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거래 제재 수단 마련 시급”
“온라인 암표 거래 제재 수단 마련 시급”
  • 김수정
  • 승인 2022.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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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 중고거래 사이트서
약 15% 웃돈 얹은 가격 거래돼
불법 행위지만 단속 방안 부재
온라인암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대구지역 콘서트 암표 판매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가수 윤하의 팬인 최모(27·대구 달서구 신당동)씨는 지난주 가수가 출연하는 뮤직 페스티벌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시간 맞춰 공식 예매사이트에 접속했지만 결국 예매에 실패했다. 최씨는 예약 마감 후 몇 시간 만에 해당 입장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약 15%의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판매처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어떻게든 현장 만남을 통해 암표 거래를 해나가려는 암표상들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면서 “정작 공연을 보고 싶은 진짜 팬들만 매번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열리지 못했던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2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티켓 예매 과열 양상을 노린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오전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대형 콘서트 티켓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거래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불법 판매자는 오는 7월 9일 대구에서 열리는 정가 30만 원(2연석 기준)의 임창정 콘서트 VIP 티켓을 39만 5천 원에 판매한다는 거래글을 게시했다. 내달 4일에 지역에서 열리는 송가인 콘서트 티켓에 10여만 원의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한 종류의 콘서트 티켓을 40석 이상 불법 판매하는 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판매글에는 주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우회 경로로 암표를 판매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암표 거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사실상 온라인 거래에 대한 단속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장 암표 매매 행위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4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한 아티스트는 “공연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점에서 암표 거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제”라며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암표 거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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