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지선#13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
손에 잡히는 지선#13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
  • 대구신문
  • 승인 2022.05.25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선관위와 대구신문이 함께하는 선거정보 연재

 손에 잡히는 지선#13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지선에 대한 지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신문은 지방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정보를 참참이와 자두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거소투표 또는 기관·시설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니?

A.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확진자 등은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어. 단,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아.

 

Q.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니?  

A. 사전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지만, 격리자 등에 한정해서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

 

Q. 코로나19 확진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니? 

A.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 단,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 해당 시간 안에 확진자 등이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어. 또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확진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지. 

 

자료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