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시절 생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조국 시절 생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 류길호
  • 승인 2022.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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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방탄 규정·알권리 침해' 지적…한동훈, 일선 의견 취합 지시
한동훈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 있어, 합리적 공개 범위 살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를 사실상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수사·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며,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 관련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게 하지 못한 게 골자다. 아울러 피의사실과 수사정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했다.

법무부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새로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로, 정부가 조 장관 의혹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고자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었다.

그러자 당시 조 장관은 전임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서부터 추진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공보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한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공개 범위를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며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선 2월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규정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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