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업자등록증으로 자재 납품받고 대금 편취 50대 구속기소
위조 사업자등록증으로 자재 납품받고 대금 편취 50대 구속기소
  • 정은빈
  • 승인 2022.05.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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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납품 받은 공사자재 비용 등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해 다니던 중 지난해 1월 B씨 등 2명에게 이 사진을 제시해 레미콘 등을 납품받고 대금 1천5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조사하는 과정에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추가 확인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실시간 위치추적)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경북 의성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상대 민생 범죄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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