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地選·국회의원 보선 사전투표 실시
27~28일 地選·국회의원 보선 사전투표 실시
  • 곽동훈
  • 승인 2022.05.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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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 간 전국 3천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자신의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므로 선거일 투표소보다 이용자수가 많고, 투표용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선거일 투표소보다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다. 투표마감시각(18시)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되어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등(격리자 포함)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전후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하고, 사전투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장비, 기표대, 기표용구 등을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또한, 투표참관인 포함 투표사무관계자 전원에게 KF94 마스크와 니트릴장갑, 안면보호구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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