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 혐의…대구시의원 입후보자 검찰 고발
모임 회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 혐의…대구시의원 입후보자 검찰 고발
  • 김수정
  • 승인 2022.05.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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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모임 내 회원 B씨에게 공로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시가 28만 2천 원 상당)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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