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추진
퇴직금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추진
  • 김주오
  • 승인 2022.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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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퇴직소득공제 확대 검토
하반기 세법 개정안서 발표 예정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유력
감세 기조 재정 악영향 우려도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천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타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두드러진 감세 기조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인적공제 확대를 통한 상속·증여세 완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부모 급여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공약 실현에 향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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