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만 믿고 별도 조사도 안 해
[미디어포커스]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만 믿고 별도 조사도 안 해
  • 승인 2022.05.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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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인권 감수성 높여야”
“상급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노동청에도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조사도 하지 않고 회사 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직장인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가운데 10%가량이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근로감독관의 ‘부실 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신원 확인 제보·767건) 중 10.2%(78건)는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실 행정으로 2차 가해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채 진정인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늘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만 탓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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