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자영업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속 정확히 지급해야
[사설] 소상공·자영업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속 정확히 지급해야
  • 승인 2022.06.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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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다. 손실보전금지급이 이틀간 263만개사에 16조2천억원이 집행됐다는 보도는 소상공인들이 벼랑끝 폐업 위기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말해주는 생생한 자료다. 정부의 정치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자영업자들에게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현행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손실보상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피해보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등이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7만5천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 보다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불만이 많다. 물론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 못한 탓이다. ‘소급적용’이 누락된 것도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이미 소급적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필요하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늦은만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집행이 중요하다. 자칫 혈세를 퍼주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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