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예천군, 농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권중신
  • 승인 2022.06.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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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말·칠면조 등 총 16종
국비 50% 지급·농가 25% 부담
예천군은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 가축 피해 보상으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예천군에서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다.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시설물은 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가 포함된다.

지원은 예산범위 내 총액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자부담 처리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예천=권중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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