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시 격리 병상서 치료”
“국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시 격리 병상서 치료”
  • 조재천
  • 승인 2022.06.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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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 필요성은 검토 중
위기 경보·해외 입국 감시 강화
일반 국민 위험도는 ‘낮음’ 평가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격리 병상을 활용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다.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며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으며, 의료기관 등은 2급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관심’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 두창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에서 익힌 손 씻기만으로도 원숭이 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질병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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