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자리에 있지 않은 동급생의 부모를 모욕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과 그 가족이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기숙사 자습실에서 동급생 B군의 어머니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했다. A군은 교육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군측은 “해당 내용이 공연성이 없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당시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했거나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과 그 가족이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기숙사 자습실에서 동급생 B군의 어머니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했다.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했다. A군은 교육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군측은 “해당 내용이 공연성이 없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당시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했거나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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