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법무부, 대리인 위임계약 해지
[미디어포커스] 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법무부, 대리인 위임계약 해지
  • 승인 2022.06.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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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해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법무부는 이 소송을 대리하던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의 위임계약도 해지했다.

법무부는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소송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다”면서 “법원에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법무부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데, 정부가 교체되면서 원고(윤 대통령)와 피고(법무부) 지위에 혼선이 생겨 특별대리인 선임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제안인 셈이다.

위 변호사는 “동일인이 양쪽(원고와 피고) 지위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동일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양쪽 지위를 갖추고 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상반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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