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후반 법사위長” 합의 파기는 대국민 사기다
[사설] “국민의힘 후반 법사위長” 합의 파기는 대국민 사기다
  • 승인 2022.06.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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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사태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이 미뤄지면서 후반기 원구성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진척이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로 당 내홍에 휩싸인 것도 국회 정상화의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장 분배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 대 국민의힘 7로 상임위원장을 분배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반기 원내지도부가 한 일을 의무적으로 계승할 의무는 없다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공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현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지도부 공백 뿐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 등 잠잠했던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어 원구성 논의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강성파’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원구성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계 제로의 국회 공백상태는 인사청문회 ‘패싱’ 사태를 초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국회 정상화의 관건은 민주당에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원장부터 내려놓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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