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벌금형
포스코 협력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벌금형
  • 이상호
  • 승인 2022.06.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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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4명도 벌금형
법원이 안전을 무시한 채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해 직원을 사망케 한 포스코 협력사와 관리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된 포스코 협력사인 J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관리책임자 A(40)씨, B(57)씨, C(62)씨, D(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로부터 원료이송설비(하역기, 벨트컨베이어)의 RSC(롤러, 스카트, 크리러) 정비작업을 도급받아 담당하는 J업체는 지난해 2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일감을 받아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J업체 소속인 A씨, B씨, C씨, D씨는 하역반 롤러조 조장, 주임 등을 맡아 공정 전반과 직원들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8일 오전 9시 33분께 원료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J업체 직원인 30대 남성이 하역기에 간섭돼 있는 벨트컨베이어 아래 공간으로 들어가 롤러교체 작업 중 하역기 하부와 롤러 사이에 몸이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롤러교체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에서 A씨 등 관리자들은 교체작업에서 하역기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표준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하역기 밑에 들어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도구를 사용해 벨트를 고정하는 과정 없이 작업자가 하역기로 인해 벨트가 올라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신속하게 롤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행적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관행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 J업체가 피고인들을 대표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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