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시기
[기고]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필요한 시기
  • 승인 2022.06.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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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후근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최근 대구 전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근거리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는 조작이 쉽고 간편해 남녀노소 상관 없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고,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그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25km/h 미만,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되며, 도로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조작이 간편한 특성상 안전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상당 수의 이용자들이 개인형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보행자 또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차량으로 밝혀지게 되면 벌점 부과 같은 면허행정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1일 부터 중구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계도, 단속을 수립해 이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2.28 공원, 동성로 일대, 이동장치 보관소(주차장) 등에 대형 플래카드 게시, 교통 경찰관들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중·고등학교 등굣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과 차량통행량이 많은 요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PM이용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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