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집무실도 되는 시위 양산은 안 되나
[사설] 대통령 집무실도 되는 시위 양산은 안 되나
  • 승인 2022.06.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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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일부 보수단체들과 유튜버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윤 대통령은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원론적 해석으로 들린다. 국민도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주민 피해가 심각해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시위를 용인한 것이라며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잖아도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집시법에 명시된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평산마을 시위가 극성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특활비 공개하라’는 등의 구호와 ‘문재인은 사죄하라’ 등의 확성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다. 마을 주민들이 시끄러워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문재인 체포 염원 수갑’이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다 한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이들 시위대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5년 내내 전두환,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졌던 소음과 욕설 등의 시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오히려 조장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외치는 마이크 시위가 매일 같이 열렸다. 그때도 시위로 고통을 받은 인근 주민들의 호소와 탄원이 줄을 이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묵살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 것이 ‘양념’이라며 격려까지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가 무제한 방임돼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정당하게 의견을 표시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그것이 이웃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전에는 허용된 시위가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은 ‘내로남불’이다. 모든 시위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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