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구조·스프링클러 미비 피해 키웠다
폐쇄적 구조·스프링클러 미비 피해 키웠다
  • 한지연
  • 승인 2022.06.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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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사건 발생한 건축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방화사건으로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는 폐쇄적인 구조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소방장비 설치 확대, 충분한 대피통로 확보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방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50대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 수성구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방화사건이 발생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7층에 연면적 2천 902㎡ 규모이다. 건물용도 업무시설로 1994년 9월 허가를 받았으며 1995년 12월 사용 승인이 났다. 화재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건축물의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소방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지상 2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당시 업무시설을 건물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11층 이상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수성구 범어동 방화사건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규모가 컸던 요인 중 하나로는 스프링클러 부재가 꼽힌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다.

대구지역 건물 내 스프링클러 부재로 피해규모가 커졌던 화재사건 사례는 또 있다. 2019년 2월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의 4층 남자 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불이 난 바 있는데, 해당 건물은 1977년 건축허가를 받고 1980년 7월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를 받았다. 준공 당시 소방법으로는 건축물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어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미설치된 상태였다.

또 수성구 범어동 방화 현장 건축물은 법조타운의 여타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구조였다.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지만 비교적 좁고,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는 폐쇄된 구조여서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 연기 흡입 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최선의 예방법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들었다. 노유자(노인·유아 등) 시설과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여타 용도의 건축물도 소방법을 소급 적용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신설 건축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에 새로운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고 건축허가 일자 기준으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수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교수는 “소방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면서 “당장 소급적용하기에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면 소화기 추가 설치, 충분한 대피통로 확보 등 여타 시설 강화를 조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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