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법조인 향한 범죄 예방장치 필요”
대구변호사회 “법조인 향한 범죄 예방장치 필요”
  • 조혁진
  • 승인 2022.06.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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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발생 횡행한다면
법 제도 엉망·변호사 활동 못해”
유가족에 정신과 치료 지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법조인을 향한 범죄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9일 경북대병원에서 임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피해자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법조인을 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는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공동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는 모 변호사가 방화 용의자 B씨의 상대측 변호를 맡았다고 전해졌다.

이석화 회장은 “변호를 맡은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해꼬지한다면 우리 법 제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변호사가 어떻게 존립하고 우리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는가”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공동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 전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화를 당하거나 판사가 그러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법조인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업이다. 오늘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화재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석화 회장은 “유가족과 변호사회 차원에서 공동 장례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긍정적으로 의논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대구시의사회 등과 논의해서 향후 심리 상담·정신과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각 지방과 전국 변호사회와 함께 모금 절차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화 변호사회장은 사고 당시 같은 건물 4층에 있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회장과 함께 대피했던 한 직원은 “화재 경보음이 울리더니 1~2초 뒤 싸우는 듯한 남자 고함소리가 들렸다. 30초 정도 지나 문을 열어보니 이미 복도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대피할 수가 없었다”며 “3층에서 대피한 직원 등 12명과 사무실 안에 마련된 변호사실에서 대기하던 끝에 구조됐다”고 증언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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