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빌딩 방화 참사…7명 사망·50명 부상
대낮 빌딩 방화 참사…7명 사망·50명 부상
  • 정은빈
  • 승인 2022.06.0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소송 패소 앙심 품고 불 지른 듯
50대 용의자 현장서 사망 추정
사망자 전원 한 사무실서 발견
경찰, 천으로 싼 물체 반입 확인
전담팀 꾸려 구체적 원인 수사
대구변호사사무실화재5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뒤편 한 빌딩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 모두 5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55분께 범어동 한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A(53)씨를 포함해 남성 5명, 여성 2명 등 7명이 숨졌다. 또 50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3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50대, 인원 160명을 투입해 사고 발생 22분 만인 오전 11시 17분께 불길을 잡았다.

사망자는 전원 203호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다. 박석진 수성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2층 평면도를 보면 가장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자택에서 인화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2분 전인 오전 10시 53분께 A씨가 흰 천으로 감싼 물체를 들고 빌딩으로 들어선 모습도 건물 내부 CCTV에 포착됐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어떤 물건을 안고 나오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라며 “용의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장소는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A씨가 최근 주택정비사업 투자금 관련 소송에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무실은 같은 층 안에서 계단과 가장 멀고, 내부 복도와 계단 등의 통로가 좁은 탓에 폐쇄적인 건물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건물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사무실 안에 창문이 있지만 희생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에 대해 박 서장은 “이 건물 지하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지만 지상층은 아니다”라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뤄진 걸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10일 추가 합동감식을 진행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관련기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