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무빌딩 방화 피해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대구 법무빌딩 방화 피해자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 정은빈
  • 승인 2022.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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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망자 7명 부검 1차 소견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방화 참사가 일어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정은빈기자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방화 참사가 일어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정은빈기자

 

대구 법무빌딩 방화 사건으로 숨진 7명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피해자 전원을 부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남성 2명에게서 흉기에 의한 자상이 발견됐지만 이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날 길이 11㎝ 흉기 1점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도 국과수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뒤편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방화로 인한 큰불이 나 203호 사무실 근무자 10명 중 6명과 용의자 천모(53) 씨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천 씨는 사무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10일 2차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에서 천 씨가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용기 3점과 수건 등 잔류물 4점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 등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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