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여성 저임금·성차별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미디어포커스] 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여성 저임금·성차별 문제 해결책 마련해야
  • 승인 2022.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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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청년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4대 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타지역 대비 구직 시 중요도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우선 꼽은 비율도 높아 노동 현황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대구지역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차별에 균열을 노동에 성평등을’)를 열었다. 이날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는 지난해 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90년대생 노동 실태조사(전국 4천774명 응답) 중 대구지역 여성노동자 232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의 최근 3개월간 수입(2021년 9월·세전 금액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1%(전국 33.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3.8%(18.7%),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1.9%(19.9%) 등 순이었다. 전국과 비교하면 150~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고,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적은 등 상대적으로 지역 임금수준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일했던 일자리(426건)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한 결과 미가입(99건·23.2%) 했거나 부분가입(33건·7.7%) 했다는 응답률이 30.9%를 차지했다. 가입(294건) 했다는 응답은 69.0%에 그쳤다. 경험 근무지 3곳 중 1곳 꼴로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셈이다.

지역 노동자들이 구직 시 중요도로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우선 꼽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선영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구직 시 중요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힌 것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응답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내 노동부서 신설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낮은 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 성차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숙영 계명대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이사장,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기획국장이 참여해 부족한 지역 일자리와 성희롱, 직장 내 갑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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