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식 결과 휘발유 성분 검출…계획적 범죄 정황
현장 감식 결과 휘발유 성분 검출…계획적 범죄 정황
  • 정은빈
  • 승인 2022.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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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서 인화 물질 든 통 발견
휘발유 구입 경로·시기 조사 중
흉기 찔린 것, 직접 사인 아닌 듯
대구 법무빌딩 방화 사건이 ‘계획적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건 전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의자 천모(53) 씨가 건물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천 씨 거주지 수사에서 인화 물질이 든 네모난 통이 발견됐고, 천 씨가 사고 직전 집에서 흰 천을 덮은 물건을 들고 나와 차량으로 변호사 사무실까지 이동한 뒤 같은 물건을 들고 빌딩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카드 결제 내역 조사, 주유소 탐문 등으로 휘발유 구입 경로와 시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9~10일 사고 장소인 법무빌딩 2층 203호 변호사 사무실 정밀 감식에서 등산용으로 보이는 날 길이 11㎝ 흉기 1점과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용기 3점, 수건 등 잔류물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 전원이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들 중 2명에게 자상이 남은 점 등에 따라 경찰은 천 씨가 범행 과정이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임시 검안 과정에서 숨진 변호사 김모(57) 씨와 사무장 박모(66) 씨의 배·옆구리 등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경찰은 또 203호 사무실 관계자와 인근 사무실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천 씨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203호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사무장은 사고 당시 다른 방에 있었고, 직후에도 연기가 시야를 가려 범행 장면을 자세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 받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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