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황장재 터널공사 주민 피해 막심
청송 황장재 터널공사 주민 피해 막심
  • 윤성균
  • 승인 2022.06.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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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에 ‘음용수 불가”
펜션 건물 균열·지붕 기와 파손
민원 제기 했지만 식수만 공급
“영업 손실 배상 등 법적 투쟁”
청송황장재휴게소1
황장재펜션휴게소가 인근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 2017년 착공해 2023년 12월 완공목표로 시행중인 안동∼영덕 국도 34호선 터널공사 구간에 지하수 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어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도 34호선 개량공사는 안동시 송현동∼영덕군 지품면을 잇는 연장 21.9km 구간에 11.5m의 폭을 넓히는 공사로 1천 200억원의 사업비로 터널 3개소, 교량 6개소, 교차로 27개 등을 설치한다.

공사 중 청송군 진보면 황장재에 터널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황장재 정상부에서 특산물직판장과 펜션을 운영하는 황장재펜션식당(대표 김은희)은 건물균열과 지하수로 오염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펜션식당은 터널작업 전까지 지하 300m 관정용수를 허가받아 음용가능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현재 지하수는 육안으로도 오염 확인이 가능한 심한 탁도로 청송군으로부터 지난해 8월 음용수 사용불가로 판정받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휴업상태다.

이에 시공사측에 시설물의 균열, 지붕기와파손, 음용수문제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마련 없이 현재까지 시공사측으로부터 식수정도만 공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희 대표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하수오염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이 폐업상태로 막대한 손실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영업 손실에 따른 배상과 건물매수 등을 요구하며 법적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공처인 삼환기업 감리단장은 “지하수오염 및 건물균열 등이 터널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검토가 필요한만큼 조만간 결정될 법원 판결에 따라 관계기관의 책임이 있는 조치 등의 유·무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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