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대구·경북 주요 마트 등 10여 개소 대상 모니터링
대구지방환경청이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달 대구·경북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무독성·환경친화적·무해성 등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재유통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더해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하반기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유통하는 등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달 대구·경북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무독성·환경친화적·무해성 등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재유통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더해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하반기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유통하는 등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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