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사용료는 상가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경작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다.
김천시는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징수시기를 6월로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25%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1천427건에 대해 총 1억5천3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도로사용료는 상가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경작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지원책의 하나다.
김천시는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징수시기를 6월로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25% 감액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2022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1천427건에 대해 총 1억5천3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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