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척’ 환자 추행…전직 인턴 징역 5년
‘진료하는 척’ 환자 추행…전직 인턴 징역 5년
  • 김종현
  • 승인 2022.06.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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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인턴 의사 A(35)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 명목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해 이틀 간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닌 성적 추행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커튼 밖에 피해자의 부모와 다른 환자가 있는데도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개원의가 된다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는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됐지만 이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의사 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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