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법무빌딩 화재 ‘휘발유에 의한 방화’
수성구 법무빌딩 화재 ‘휘발유에 의한 방화’
  • 정은빈
  • 승인 2022.06.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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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화재 감정 결과 발표
1차 현장감식서 휘발유 성분 검출
구입시기·장소·구입량 등 조사
대구 법무빌딩 방화범이 건물 2층 복도부터 203호 사무실까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16일 발화부가 복도를 포함한 203호 입구 주변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화재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감정 소견을 냈다. 앞서 1차 현장 감식에서 연소 잔류물을 확보해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대구법원 뒤편 법무빌딩 2층 203호 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무실에 근무하던 변호사 1명·직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방화 피의자 천모(53) 씨도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천 씨는 당일 오전 10시 53분께 인화 물질을 들고 건물에 도착했고, 2층에 진입한 지 23초 만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건물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상 문제점이 없는지 수사 중이다”라고 했다.

휘발유 출처를 밝히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천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휘발유 구입 시기와 장소, 구입량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천 씨 집에서 확보한 휴대폰과 PC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데 따라 수사 결론이 나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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