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약사회 “약 자판기 추진 결사반대…논의 중단하라”
[미디어포커스] 약사회 “약 자판기 추진 결사반대…논의 중단하라”
  • 승인 2022.06.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환자와 대면상담 원칙 위반”
대한약사회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약 자판기 도입에 반대한다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의약품 자판기가 실증 특례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자판기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에 약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는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환자와의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혁신성 역시 부족한 약 자판기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이미 약국이 동네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고,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은 약 자판기 속의 몇몇 의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약국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약사에게 상담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살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약 자판기를 실증 특례 대상으로 논의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