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 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늘린다
전셋값 5% 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 혜택 늘린다
  • 윤정
  • 승인 2022.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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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갱신권 쓴 임차인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1억8천·지방 1억2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2억
첫부동산관계장관회의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 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공사비 현실화로 도심 공급의 숨통을 틔우기로 한 것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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