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이사 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 윤정
  • 승인 2022.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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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상속주택 추가 보유도 1주택 혜택
최소 5년·공시가 3억 미만 지방주택 해당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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