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이주비·영업손실 보상비 등 추가 반영
분양가에 이주비·영업손실 보상비 등 추가 반영
  • 윤정
  • 승인 2022.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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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1.5%~4% 인상될 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0%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행 분양가 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드러나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은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한 제도다.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에서 책정된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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