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현장서 의료지도 없어…지침위반 소지
방화현장서 의료지도 없어…지침위반 소지
  • 한지연
  • 승인 2022.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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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무호흡으로 소생술 유보
출동 팀·관제 상 기록 통해 확인
전문가 “소방 단독 사망 판단 불가
의사 판정 후 사후처리가 원칙”
대구 방화사건 현장 대응과정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본지 2022년 6월 21일자 1면 참조) 당시 소방당국은 의료지도 요청·응급처치 실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방화사건 대응 과정에서 의료지도 요청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소방 한 관계자는 “출동 팀과 관제 상 기록을 통해 의료지도 요청과 응급처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무맥과 무호흡으로 소생술을 유보했으며, 바디백 이송은 인격 존중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의료지도는 화상, 전화, 문자 등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살펴보면 회복불능 상태를 판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응급처치 및 소생술을 시작하고, 처치를 시행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한다.

소생술 유보가 가능한 현장 상황으로는 △사후 강직 △시반 △두부 또는 몸통의 절단 △뇌실질의 탈출 △부패 등 사망의 명백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소생술 유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하도록 한다.

경찰이 발표한 바 있는 국과수의 부검 1차 소견 결과를 보면 이번 방화사건의 사인은 사망자 7명 전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사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 2명은 예기 손상이 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는 사망 진단을 비롯한 진단서 발급 등과 관련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주체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침과 법률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지도 부재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의료진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 시정권고 사례를 알아보면 당시 권익위는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의사의 사망선언이 없는 이상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구조나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응급환자의 사망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선언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의 예단없이 국민의 생명 회복 기회를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창호 교수는 “그간 소방에서 지도 요청이 없었던 사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의료지도 없는 단독 판단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면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나서 사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시 규정(지침) 위반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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