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소득세법' 개정 추진···"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포함"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 추진···"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포함"
  • 윤정
  • 승인 2022.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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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대입 수험생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교육비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자녀 등)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수능 응시생은 50만9천821명, 대학 진학률은 73.7%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에 응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최대 4만7천원이고 대학 입학원서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만7천500원이다. 수능 응시 후 희망 대학 3곳에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수험생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가계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대학 진학 과정 중 발생하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류길호기자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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