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정
  • 승인 2022.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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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지급목적이 생계 곤란층에 해당되는 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있음에도 월 지급액이 22만원에서 최대 33만6천원에 불과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법령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고려하도록 돼 있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는 곳을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활조정수당은 열악한 유공자분들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수당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사각지대를 방치한 탓에 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 정부에서 홀대받은 ‘호국 보훈’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류길호기자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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