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시위 문화 이제 주민과 상생의 길로
[기고] 집회시위 문화 이제 주민과 상생의 길로
  • 승인 2022.06.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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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기 대구 성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경감)
장두기 대구 성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경감)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나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호소를 위한 각종 집회는 필요하다. 집회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기에, 대중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더블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을 위해 타인은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 시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기준 내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 주변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에, 약간의 소음과 차량 통행이나 보행의 불편 등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야기하거나, 동네 주민들의 교통에 현저한 방해를 하는 등 주민들의 평온을 깬다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에서 하는 집회라 하더라도 절차적인 단계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야간근무를 하고 오전에 잠을 자는 사람이나 갓난아기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하물며 기준치 이상의 소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피해일 수 있다.

최고소음도 측정이 도입되기 전의 집회는 소음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가, 볼륨을 낮추며 집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평균 소음치를 유지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고통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대상소음에 대하여 측정 중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대하여서도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등가소음도와 동일하게 행정 및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각양각색으로 표현되는 집회시위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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