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
대구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급
  • 남승현
  • 승인 2022.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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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초·중·고생 대상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교재 구입 및 EBS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에서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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