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지불 능력 부족…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 “지불 능력 부족…최저임금 동결해야”
  • 김홍철
  • 승인 2022.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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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임금은 시간당 1만1천원
인상하면 숙련공 확보 어려워
근로자 일자리 못 지킬 수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개 업종별 중소기업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 1천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단순노동의 기계화·자동화 전환이 빨라져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기업으로서는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가 부담되는 만큼 숙련공 확보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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