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류길호
  • 승인 2022.06.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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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청구인 이름에 올랐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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