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尹정부 문화예술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 尹정부 문화예술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윤정
  • 승인 2022.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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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Metaverse) 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과 시장 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성장, 기술개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천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또한 장애인·고령자를 비롯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돼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됐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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