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결정에 맡겨진 검수완박법 시행 여부
[사설] 헌재 결정에 맡겨진 검수완박법 시행 여부
  • 승인 2022.06.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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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그저께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과 표결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하다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헌재 판결 때까지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검수완박법을 막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검수완박법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내용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의 판단을 진지하게 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도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헌재의 판단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권한 쟁의 신청 이유로 1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이 3일로 줄었고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을 위장 탈당, 찬반 토론 미 실시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내용 면에서도 검수완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공소 기능을 훼손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었다.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법무부나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른바 ‘진보’ 성향을 가져 다른 주요 사건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들이 헌재 결정을 좌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청구는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이 꺼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만큼 국민 다수의 뜻이기도 하다. 헌재 재판관들은 평소 소신이나 성향과는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어느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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