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수요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 승인 2022.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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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 인간공학박사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협상은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인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1730원 인상한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도 운영 자체가 때로는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너무 각자의 주장에만 몰입하여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주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자측 제시처럼 1만 8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일자리 34만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최소 16만 5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므로, 동결은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임금 인상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가중된 인건비 부담이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청년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미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외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의 연구들은 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20년 기준 24.6%로 OECD 38개국 중 6위이며, 주요 G7 국가 중 1위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여기에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도 최저 임금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곧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은 원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에 최저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가 상승은 최저 임금이 인상에서 고려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식이면 반복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가지는 자체적 순기능도 많다. 최저임금 제도는 경제적 양극화 상황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취약계층의 근로 여건들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는 인상 요인은 인상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최저 임금 인상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 협상이 기업 내 노사 간의 임금 협상처럼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 기업의 이윤을 두고 벌이는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두고 벌이는 협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무작정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지만, 노동의 강도와 특수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는 일반 서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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