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해야”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산정해야”
  • 윤정
  • 승인 2022.06.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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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개편 공청회서 주장
“국내 부동산 세수 OECD 2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해소
세율·세 부담 상한도 낮춰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목·송병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등의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 제도도 함께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천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9.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을 높았으며 보유세·거래세를 합친 부동산세수 비중은 3.3%로 OECD 평균(1.5%)의 2배를 넘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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