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의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올 연말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에 인증 수수료를 30% 감면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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